[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월남참전)분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승계 및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구법)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상이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6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과 비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상이7급의 경우 비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상이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다 사망하신 경우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개인질병으로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고인께서 상이질병 외 개인질병과 함께 투병하시다 작고하신 경우라면, 유족분들께서는 고인이 상이처 질병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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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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