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폐기물처리허가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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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2)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3)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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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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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1)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2)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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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2)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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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업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 보휴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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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
허가요건 구비
↓
허가신청
↓
처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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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임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은 신청인 소유여야 하며, 사무실 임차기간은 관할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적합통보를 받은 6개월 이내 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허가를 결정하기 전 사무소 실사가 있습니다. 실사 시 차량표기사항, 사무실 위치(배치도)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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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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