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 학원의 정의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원 설립 절차
1. 학원 설립 신청
2. 서류검토
3. 현장실사
4. 등록증 교부
5. 사업자등록 신청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 건축물용도
- 500㎡ 미만 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500㎡ 이상 학원 : 교육연구시설
-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 시설 및 설비기준
[소방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또는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예방과에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학원면적 570㎡미만, 독서실면적 900㎡미만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 학원 설립 시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교습비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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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은 설립·운영자의자격, 시설 면적·교구 기준, 건축물용도, 시설 및 설비기준 요건 및 건축법, 소방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실습실·열람실에 대한 기준면적 등 세부적으로 검토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대표님이 혼자 진행하시기에 다소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 학원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원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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