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학원 설립 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31. 22:50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학원의 정의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 설립 절차

1. 학원 설립 신청

2. 서류검토

3. 현장실사

4. 등록증 교부

5. 사업자등록 신청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건축물용도

- 500㎡ 미만 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500㎡ 이상 학원 : 교육연구시설

-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학원(원격교습학원)설립 010-2855-8792]

 

시설 및 설비기준

[소방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또는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예방과에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학원면적 570㎡미만, 독서실면적 9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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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시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교습비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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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은 설립·운영자의자격, 시설 면적·교구 기준, 건축물용도, 시설 및 설비기준 요건 및 건축법, 소방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실습실·열람실에 대한 기준면적 등 세부적으로 검토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대표님이 혼자 진행하시기에 다소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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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원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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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