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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2. 23:19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한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010-2855-8792]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사무소 요건과 차량 요건을 충족하고, 수집운반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및 사무실 확보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010-2855-8792]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 압축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는 3대) 이상

- 밀폐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010-2855-879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차량 1대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 차량이나 사무소에 대한 계획을 제출 후 건축과, 민원과, 환경과 등 여러 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접수 후 20일 이내 적합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며, 적합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 작성 내용대로 차량, 사무소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무소는 임차 가능하지만 차량은 신청하시는 분의 소유여야 하며, 사무소 임차기간에 대한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표기사항, 사무실 위치(배치도) 등 허가 전 사무소 실사를 진행합니다.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등 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