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및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표자 및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 등을 사전에 진행하신다면 보다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불필요합니다.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의 경우 대부(중개)업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의 경우 서류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가 되지만, 금감원의 경우 현재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사무소로 사용 불가하며, 공유오피스의 경우는 관할지자체마다 상이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후 임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 010-2855-8792]
현재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대표님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등록된 업체의 인허가 및 회사(법인)를 양수(이전)하셔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불필요한 기다림을 감내 할 필요없이 빠른 사업전개는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에 앞서 매도자의 매출, 매입, 부채, 채무관계 등 다양한 법적 고려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 및 검토하셔야 함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후 영업이력이 없는 매도물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대표님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다림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요.
☞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채권매입추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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