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빌라, 아파트입주자, 부녀회, 친목회, 협회, 예술단체, 봉사단체, 동호회 등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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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다소 자유로우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신청서, 정관(회칙), 총회회의록, 회원명부, 단체직인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보완사항이 생기거나 세무서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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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단체는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 및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며, 투명한 공금관리 등 여러 장점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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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나 제출서류가 간소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정관작성, 회의록작성 등 혼자 진행하시기에 다소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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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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