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1.4.13. 개정 임권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 이라는 용어가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20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 (현행)퇴직자 --> (개정)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7개월 소요)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010-2855-8792
'노동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0) | 2021.08.18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0) | 2021.08.18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 (주 최대52시간제 확대적용/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한도상향)] (0) | 2021.08.04 |
[근로시간의 의의/판단원칙/주요사례] (0) | 2021.08.04 |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