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 ...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1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1.4.13. 개정 임권채권보장법 시행)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 이라는 용어가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20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주요내용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 (현행)퇴직자 --> (개정)퇴직자 및 재직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7개월 소요)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