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 9,160원(모든산업)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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