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18. 12:4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 9,160원(모든산업)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