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출퇴근재해, 행사중재해, 뇌심혈관계질환)재해보상 인정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4. 23:39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출퇴근재해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사고 발생장소가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합리적인 순로 상이어야 하며, 순로를 이탈한 경우나 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통근재해로 봅니다.

 

거주지의 경계

개인주택 : 대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개인 소유의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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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중 재해

 

행사와 관련한 직무상재해 인정기준?

행사의 주체, 목적, 소요비용 지출, 참가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행사 여부를 판단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기관장의 결재를 득했고, 학교가 소요비용 등을 지출한 행사에 참석 중 발생한 재해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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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환

 

과로에 대한 측정 기준?

과로 여부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측정(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등)합니다.

 

초과근무 시간 산정기준?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주당 근로시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인정 기준 : 1주 평균 60시간 이상(발병 전 12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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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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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