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장해연금,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1. 22:18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
(퇴직급여와 병급)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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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 고착된 경우를 말합니다.

 

-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해상태의 정도는 14등급으로 구분되고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장해등급에 따라 종합 장해등 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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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조정

 

조정사유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하며, 장해상태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해등급의 조정절차

- 본인의 청구 또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 공단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장해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장해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의 장해연금 수급권리의 소멸여부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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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퇴직 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제외됨)

 

다만, 자녀는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이며 손자녀는 그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로 손자녀의 장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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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유족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 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직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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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