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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 장해급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상태는 직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장해상태가 고 착화 된 경우 신청
※ 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지급금액
장해등급(1 ~ 14등급)별 차등 적용한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비급률 52%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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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지급액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24배
▶ 직무상 유족연금
직무상 사망으로 승인 받은 후 유족이 직무상 유족연금을 원할 경우
※ 지급액
교직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38% + 유족 1인당 5%(최대 4명) 가산
※ 유족가산 대상 범위
- 배우자, 부모
- 조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사망 당시 함께 거주)
- 19세 미만의 자녀
- 19세 이상의 장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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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직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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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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