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해체사유서(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해체사유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른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폭력,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부양의무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게 되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유서 작성 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하게 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