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본 사무소로 소명 관련하여 많은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대처(소명)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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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분 생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시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심의 시 범죄의 동기, 범죄의 경중, 피해구제여부, 전쟁참여, 훈포상, 상이정도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심의 위원분들이 안장대상자 개인의 모든 제반사정들을 세세하게 고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여러제반사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소명하시는 것이 안장대상으로 결정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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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경찰관, 소방관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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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실수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병적이상으로 심의대상이 되셨다면 안내서류만 제출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장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사자가 부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심의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명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방법을 몰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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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소명,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 보훈보상 및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 재해보상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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