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상이사망, 비상이사망, 7급 상이사망,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28. 20:28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이란 국가유공자분이 공무수행 또는 전투 중 입은 상이(부상, 질병)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원인사망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분의 사망이 상이처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 될 경우 유족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 여부는 상이처와 사망원인 간의 연관성, 병원기록 및 의학적 증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여부 등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빠른시일 내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상이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사망으로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상이처 외 개인질병 및 노인성질환과 경합하여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및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사망과 상이 간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타 전문기관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하게 되므로 상이원인으로 인정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받은 서류들만 제출하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사망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예나 남은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만큼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소명 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