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상이원인사망신청, 국가유공자 6급, 7급 유족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2. 23:11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 상향, 승계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6급의 경우 상이와, 비상이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연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지만,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상이원인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유가족(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상이처 외 개인질병 및 노인성질환과 경합하여 투병하시다 사망하시거나, 사망원인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상이처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해도, 타 의료기관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하게되므로 상이원인 사망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이에,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받은 자료들만 제출하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사망과 상이질병 간 인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나, 남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만큼 준비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국가보훈부에서는 미성년일 때 발병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녀의 경우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신청하는 경우 장애가 25세 미만일 때 발병하였음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유족보상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