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9. 23:47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차원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오랜기간 헌신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병적(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불가 등)이상이 있는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 소방관 분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안장심의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분의 병적기록, 범죄사실, 범죄동기, 상이정도, 전쟁참여, 피해복구, 피해자와 합의여부, 훈포상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하신 개인별 모든 제반사정들을 세세하게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 상황과 사정들에 대해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 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데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한번의 실수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등으로 심의대상이 되셨다면, 안장을 포기하시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본 사무소는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보상 및 재해보상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