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자본금요건 강화]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4. 14. 22:01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

- 개인 : 1천만 원 → 1억 원

- 법인 : 5천만 원 → 3억 원

 

 

대부중개업

- 온라인 1억 원

- 오프라인 3천만 원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조건 정비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이 기준으로 정함

 

 

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 받고 조사.분석,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서식 등을 마련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대부업자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위 주요내용들이 포함된 대부업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5년 4월 8일부터 25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5년 7월 22일 시행예정)

 

현행 지자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1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필요로 하지만, 개정된 대부업법의 경우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의 경우 현행 자본금 요건이 불필요 했지만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의 자본금요건이 신설 되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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