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최근 높은 의료기술력 및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에서 의료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기관)는 자본금요건, 전문인력 보유 등 다소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 의료기관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 병.의원 : 1억 이상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 유치사업자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사무소 설치

▶ 의료기관 구비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계획서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 유치사업자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대차대조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종합여행업 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절차 및 방법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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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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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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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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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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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리 완료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 010-2855-8792]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은 유지하셔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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