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허가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
허가요건 구비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현지조사
↓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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