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방제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항공방제업 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란 항공기(헬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넓은 지역을 방제할 수 있으며, 지상방제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정밀 방제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들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010-2855-8792]
▶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목적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증가하는 항공방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약 안전 사용 유도
▶ 항공방제업 신고 대상
항공기, 경량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업 신고 010-2855-8792]
▶ 항공방제업 신고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학·원예과학·산림자원 보호학·자원식물학·자원식물개발학·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농화학기사 포함)의 자격증을 소 지한 사람,
③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항공기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 1일 8시간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 전기, 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갖출 것
▷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항공방제업 신고 010-2855-8792]
▶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 신고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증 발급

[항공방제업 신고 010-2855-8792]
▶ 처리기간: 30일
▶ 제출서류
- 항공방제업 신고서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항공기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 증명 서류
- 항공기 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항공방제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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