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 골프장) 신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건축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상 허가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나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신고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 운동시설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공통기준)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
▶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필요서류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등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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