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대중문화예술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2.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창업 경향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하였습니다.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무공간에 기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 추진배경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책임자 지정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 시행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 2025년 8월 1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등 : 2925년 9월 26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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