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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수행 중 뇌심혈관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퇴행성질환(관절염, 디스크 등) 등이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발병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집배원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직업병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요양비/재활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 실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상하고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공무원(유족) 분이 공무상 발병 및 악화..

재해보상 2021.12.20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간연장) ​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추가..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