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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요없게된 농기구도 보상해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이뤄져야"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심판 2021.12.17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

행정심판 2021.12.17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