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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 10. 14.) ▷ 기존(퇴직자) ▷ 개정(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기존(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근로자 기준 퇴직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

노동행정 2021.10.13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슈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노동행정 2021.08.18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68호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21. 8. 5. ​ ​ ​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 9,160원(모든산업) ​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010-2855-8792

노동행정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