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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만성적인 과중한업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단시간동안 업부상 부담)]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

재해보상 2021.08.04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돌발적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