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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정의/행정심판 대상/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 ★ ​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 ▶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2021.06.01

[전문건설업(실내건축/토공/습식/석공/도장/비계/금속/지붕/철콘/상하수/포장/시설물 등)등록기준]

▶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 ​ ​ ​ ▶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자격 및 범위/결격사유/시설 및 장비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 ▶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