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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실내건축/토공/습식/석공/도장/비계/금속/지붕/철콘/상하수/포장/시설물 등)등록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14:03

 

 

▶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 전문걸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2005.6. 8 시행)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 업종별 영업범위

업종별 업무내용 영업범위
1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습식·방수
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 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
공사업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ㆍ하수도
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ㆍ
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
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9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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