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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대표자, 상담원 요건, 구비서류)근로자판견사업허가]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 자격요건  ▷ 대표자 등록 요건-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금전대부업이란?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 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부중개업이란?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