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 자격요건 ▷ 대표자 등록 요건-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