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