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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결격사유, 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중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또한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