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