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33

[학교폭력 이야기_01(대리인참석)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_01 □ 대리인 참석(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반 재판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로인해 심의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리인 참석이 과연 심의 결과에 긍정적일까? ▶ "결론은 아닌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리인 참석 사안의 경우 대부분 심각성이 높은 사인이고, 가해관련 측과 함께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리인 참석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부분 가해는 인정하는데 '장난이었다'. '아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사안을 인정하기 보다는 ..

행정심판 2023.03.28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

행정심판 2022.04.22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

- 중앙행심위, 징발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위원회 결정, 마을주민 진술’ 등 고려해 전몰군경으로 인정해야 - ​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요!" 1949년 7월경 야경근무를 하다 피살당한 망인의 자녀 ㄱ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

행정심판 2022.03.28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2022.03.25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 퇴거해야 할까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

행정심판 2022.03.25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

행정심판 2022.03.2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

행정심판 2022.02.08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2022.02.07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습니다. ​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행정심판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