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33

[행정심판(행정심판정의/행정심판 대상/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 ★ ​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 ▶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2021.06.01

[장애인등록절차/장애심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

행정심판 2021.06.0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법 *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함)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함) 설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전부 이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 및 결정 * 자치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 -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관내 학부모 1/3 이상 위촉 * 자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후 요청 시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함 *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를 처..

행정심판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