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6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참전용사 분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은 고엽제로 인해 난치병을 얻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과 국내 전방 근무 중 고엽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분들에게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 Q1. '고엽제후유..

보훈보상 2023.06.14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명/등록신청대상/접수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선청성 당뇨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이차성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관성과민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제외) 7. 뇌색경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

보훈보상 2022.02.14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

보훈보상 2022.01.24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

보훈보상 2021.12.2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보훈보상 2021.12.17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고엽후유의증..

행정심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