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4

[민간자격 등록 절차, 구비서류, 금지분야]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최근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경쟁력 확보 및 수강생 분들로부터의 신뢰성 재고,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물론 홍보, 마케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기 앞서 주무부처마다 별도로 정해놓은 금지분야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종중설립절차,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010-2855-8792]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시 필요서류/설립절차/고유번호증]

▶ 비영리임의단체란? ​영리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예) 자선단체, 종교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 계모임, 조기축구회, 협회 등 ​ ​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단체에 대한 사항, 단체의 재산사항, 대표자에 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사업내용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선임날짜와 신고사유, 대표자에 대한 사항 기재 ​ 3. 정관 작성 목적 사업,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재원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 기재 ​ 4. 회의록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 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