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로사재해보상 4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

재해보상 2022.03.01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직업병),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무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 또는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

재해보상 2022.01.02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

재해보상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