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안장애 9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란 결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높은직무 중압감,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시..

[공무원(교사)정신질병-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재해보상 2024.11.19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주요증상 및 특징/공무원재해보상/질병휴직]

고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

재해보상 2024.11.08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재해보상 2024.10.09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

재해보상 2024.09.26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교육직, 행정직, 간호직, 복지직, 교정직,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및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

재해보상 2024.03.20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

재해보상 2023.05.11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재해보상 2023.03.31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

재해보상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