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9. 22:45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에 대한 증명 또한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많은 공무원분들이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자료들만 작성.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간혹 극단적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쉬면 괜찮을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방치하지 마시고,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셔 더 악화되거나, 가슴아픈 일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게되면 요양비뿐만 아니라 질병휴직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며 안정적인 가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