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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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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정신질병
▶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인지기능.정신운동 활동.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입니다.
주요우울장애는 감정.생각.신체.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특징으로는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적어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통상 높은직무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 위협 및 폭력, 불공정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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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 느낌, 발한, 질식감, 오심흉통 등의 신체증상과 죽을 것 같은 혹은 미칠 것 같은 느낌의 인지적 증상의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염려 걱정, 행동변화 등이 동반되므로 단순한 공황발작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공황장해의 경우 급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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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장애
동반하는 주요 증상의 양상에 따라 불안장애 또는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과적 진단명입니다.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존재하는 것이 적응장애의 필수적인 특성이며, 스트레스 요인은 단일의 사건일 수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복적, 지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스트레스성 사건으로서 급격한 직무 변경과 책임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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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 목격 등에 영향을 받고,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로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 관련해서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를 경험하는 경우, 중대한 업무 상 실수를 한 경우, 심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질병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되었다면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발병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업무환경, 업무량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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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의 경우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고, 간혹 극단적선택을 하는 가슴아픈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금 쉬면 나아질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모한 대처보다는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상황이 나빠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대응하시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의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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