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음성난청 4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재해보상 2024.10.09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

재해보상 2024.09.28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해자분께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합되게 질병이 공무상 발병 하..

재해보상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