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