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순직 6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재해보상 2023.09.29

[교육직 공무원(교사)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신청(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정신질병 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교육직 공무원(교사, 교직원) 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무환경과 공무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거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이들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주변이들에게 털어 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빈..

재해보상 2023.08.30

[국민권익위원회-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

행정심판 2023.05.16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재해보상 2023.05.14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재해보상, 순직, 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 과로사·정신질병(자살)·뇌심혈관계질병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신 공무원분의 유족분들이 순직유족연금 관련 청구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재직 중 공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게되면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와 사망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재직 중 질병이 악화 및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 받..

재해보상 2023.05.13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

재해보상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