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업병재해보상 2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

재해보상 2022.03.01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