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출퇴근재해 7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주요증상 및 특징/공무원재해보상/질병휴직]

고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

재해보상 2024.11.08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재해보상 2024.10.09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

재해보상 2024.09.28

[공무상요양승인신청(출퇴근재해)/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중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출퇴근 중 사고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판단방법?(구체적인 판단은 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재해보상 2023.09.20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

재해보상 2023.05.06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등)/국가유공자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해자분께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합되게 질병이 공무상 발병 하..

재해보상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