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상금 2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단위 : 천원)대 상 별보상금특별예우금(순애기금)합계본인건 국훈 장1~3 등급7,5472,3259,8724 등급4,0181,9205,9385 등급3,1771,7254,902건 국 포 장2,2761,5753,851대 통 령 표 창1,4961,5753,071유족건 국훈 장1~3 등급 배우자3,3443,344기타유족2,8952,8954 등급 배우자2,4632,463기타유족2,4122,4125 등급 배우자2,0062,006기타유족1,9591,959건 국 포 장 배우자1,4091,409기타유족1,3981,398대 통 령 표 창..

보훈보상 2025.01.1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

보훈보상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