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연금 5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 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께서 상이등급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과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의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나, 노인성질환 및 상이처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또한 많아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보훈보상 2023.12.13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상이원인사망, 6급상이사망유족연금, 7급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 등) 분들이 상이 6급, 상이7급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장애인자녀)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보훈보상 2023.09.30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고엽제후유증으로 요양 하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분들이 유족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자이시고 고엽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유족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의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

보훈보상 2022.03.04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6급.7급)/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

보훈보상 2022.03.03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 사망 유족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연금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시고 유족연금 관련하여 유족(배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수당 등 혜택을 받고 계시다 고인이 되신분들의 경우 유족(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2012.7.1.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3배 가량) 나며, 7급의 경우 비상이 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법(2021.7.1.이전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