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신청대상 2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립묘지생전(生前)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신청절차/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확대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 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