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소명서 19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류(탄원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병적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관련해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고엽제)을 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병적이상(탈영)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이 거부되셨는데, 어머님은 지난해 작고 하셨고, 자녀분들은 아버님의 병적이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

보훈보상 2025.02.28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시행 - 2025년 3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

보훈보상 2025.02.27

[경찰관.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호국원)안장/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그동안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

보훈보상 2025.02.22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아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보훈보상 2025.02.10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6.25참전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자녀분이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병적기록이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신 자녀분의 경우 아버님 생전에 심의사유(병적기록이상)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은바가 전혀 없으셨고, 모친도 10여년 전에 작고하신 상황이라, 아버님 군관련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해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고, 그간 다양한 안장심의 소명 관련 업무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서류 안내 및 차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상담을 하..

보훈보상 2025.02.01

[생전 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 탄원서.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생전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 했으나, 2024년부터 나이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대상(아래 모든 사항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 이상 자 * 단, 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한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후 심의만 가능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

보훈보상 2025.01.1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보훈보상 2025.01.0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제적 등의 병적이상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족분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신청 절차는 사후 안장심의 신청 절차와 유사하..

보훈보상 2024.12.31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