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제적 등의 병적이상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족분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신청 절차는 사후 안장심의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생전안장심의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심의 사유가 된 사안이 국립묘지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범죄사실, 피해구제노력, 상이정도, 훈포상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고 있으나, 위원분들이 개인의 모든 제반사정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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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의 여러 상황들이나 사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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