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자본금 2

[근로자파견업 허가]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고령근로자인 근로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