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파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1 내지 5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각추어야 함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1억원 이상 갖추어야 함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타요건
▶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한다 함은 특정자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자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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